달성상공회의소는 19일 환경부가 제출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역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의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회 등에 보냈다.
달성상의는 '낙동강 수계법'이 오염총량관리방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산업단지나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등 규제가 지나치고 '한강수계법'보다 더 강화한 조항이 많아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