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의 소음기를 떼거나 추가로 부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교통소음 규제요청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게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금까지는 소음기를 떼거나 추가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을 경우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정기 지도 점검시에 배출시설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내 소음과 진동실태를 상시 측정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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