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19일 승진 및 보직이동을 대가로 성주군 공무원으로부터 4천3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영 피고인(63.성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 등 죄를 깊이 뉘우칠 뿐 아니라 오랜 공직생활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일부 죄에 대해 관용한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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