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방관.시청공무원에 주.정차 단속권 부여

3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구청 교통분야 공무원에서 소방본부.시청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주차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시는 19일 "단속 공무원 확대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단속기준안 마련을 서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우선 교통국 소속 60여명의 공무원중 1차로 30명에게 단속권한을 주는 한편 소방본부와 협의, 소방관의 단속범위와 인원을 정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 구청에선 표를 의식해 단속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 3월 소방관 참사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이번에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내의 경우 차량에 비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서 단속만 강화할 경우 주민과 새로운 마찰을 부를 전망이다.

현재 대구시내 차량대수는 70만대를 넘어섰으나 주차면수는 45만대며, 주택가의 주차 수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단속은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물증을 확보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유사시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단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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