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기지법' 해설과 전망

미군기지 주변 자치단체들이 19일 발표한 '미군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미군기지 주변 자치단체들이 국가방위를 위해 재정수익, 도시발전 및 주민복지 등에서 '특별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는 대부분 도심에 있는 미군부대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발전의 걸림돌이며, 최근에 잇따른 매향리 사격훈련장 소음피해, 한강 독극물 방류, 대구 캠프워커 기름유출 등 국민 피해를 구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의미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대구 남구청의 경우 50여년간 주둔해온 캠프워커,캠프조지, 캠프헨리 등 3개 미군부대 사용토지를 개발하면 시세 390여억원, 구세 92억여원 등 연간 484억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폭넓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법안은 미군공여지역에 대해 국가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를 받지못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우선지원토록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문제와 관련, 앞으로 반환되는 녹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원용지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심의위원회 산하에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소위원회를 구성, 공여지역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군측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해당되는 시설의 설치.증설할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미군 고용직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미군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 전까지 국가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토록 한 조항과 골프장, 카지노 등 미군기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내국인들에게 이용부담금을 징수토록 한 조항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협의회는 법 제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참가하고 있는 15개 지자체 출신 지역구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의원 입법에 필요한 20명에 약간 모자라는 상태여서 쉽게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용 남구청장은 "그동안 70여명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의 필요성을 홍보해와 국회 상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기입법을 위해정부부처 등 유관 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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