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추진중인 수도권정비법 개정에 대해 비수도권 12개 광역 지자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법의 개정 여부에 각 지자체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수도권 의원이 발의,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유보 결정됐던 이 안은 지난 5일 남궁석(경기 용인)의원 등 31명에 의해 다시 발의돼 18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됐다. 이 개정법안은 20일 수도권 의원 4명과 비수도권 의원 3명으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의결을 거쳐 21일 건교위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 하지만 이 개정법은 여러 독소조항을 안고 있어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것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발끈하는 이유다.
먼저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접경지역 개발로 서울·인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위성도시 난립 및 인구집중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연보전권역의 세분화를 통한 개발을 허용할 경우 한강수계 오염 및 녹지지역 황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 일방적인 개발논리 보다는 수도권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첨단산업·문화산업 및 계획 입지를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현행 공장 총량제의 유명 무실화 및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지방소외를 가속화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공장총량 규제 기준 면적을 50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국가정책기조를 흔드는 것으로 오히려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5%, 제조업의 55%, 금융의 65%, 공공기관의 82%, 대학의 42%가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통·물류비용 및 토지 주택 가격 상승,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의 급증으로 인한 비효율이 심화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전국의 혼잡비용은 8조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67% 5조7천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외에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지방산업 위축과 왜곡 현상 심화 △지역간 위화감 조성으로 국민 통합 저해 △수도권 난개발로 환경파괴 가중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부불신을 들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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