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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추-청소년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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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미래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그러나 흡연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장래는 암울하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고교생 흡연율은 남녀 각각 27.6%, 10.7%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다. 그래서 흡연을 근절키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대여.제공한 사람도 처벌된다. 즉 누구라도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경부는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문구점 등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흡연을 막기 위해 제공자를 차단하고 통로를 봉쇄한다는 전략이다. 또 청소년의 흡연을 엄한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이다.

청소년 흡연은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법'만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온당치 못하다. 법을 동원하여 공급로를 차단한다고 과연 흡연이 줄어들까? 지금부터 어른들이 결단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도 주지도 말아보자. 팔거나 주는 사람은 가차없이 응징하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구하지 못하니 피우지 못할 것이다. 피우지 못하니 끊을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담배에 중독됐다. 안피우면 미칠 것 같다.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구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강탈이다. 담배를 뺏기 위해 강도가 되자…'. 또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일절 없다. 공급이 없으니 가격은 오른다. 암시장이 생긴다. 암시장의 담배는 비싸다. 천원으로 사던 것을 이제는 십만원을 주어야 한다. 돈이 없다. 담뱃값을 벌기 위해 강도가 되자. 물론 지나친 가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결론은 법만으론 안된다는 것이다. 중독된 청소년들에게 담배 공급을 중단하는 일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엄격한 법과 함께 다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법적인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묘안 도출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동양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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