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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법 개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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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를 비롯, 비수도권 12개 광역지자체가 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해 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광역지자체는 19일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된다면 수도권 과밀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지방은 더 이상 살아나갈 수가 없다"며 그같은 움직임에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은 수도권 과밀 집중 가속화와 비수도권 지역 낙후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지방 산업단지의 분양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방 산업의 공동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격차로 지역갈등을 더욱 악화시켜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수도권 정책도 이제는 성장 중심에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차원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일 민주당 남궁석 국회의원 등 수도권 국회의원 31명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제외 △자연보존권역 허가금지 완화 △첨단.문화사업과 계획입지의 공장총량규제 제외 △수도권 공장설립 기준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에 공동대처하고 있는 12개 광역시도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시와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이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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