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9일 전국 12개 해양경찰서 서장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예상되는 중국 어선들의 영해 침범에 대비해 동해.남해의 500t 경비함 2, 3척을 잠정적으로 서해로 이동 배치, 그후 6개월간 집중 단속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협 발효와 동시에 영해선 위주 경비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 중심의 경비 체제로 전환, 9, 10척의 경비함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순찰도 주 7, 8회에서 12, 13회로 늘린다는 것. 또 영해 침범에 부과되는 벌금 관행도 현재의 2천만∼4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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