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0일 모든 연령층의 네티즌들이 방문하는 국내 유명 사이트에 동호회방을 개설, 음란화면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장모(25.인천시 서구 석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8일 한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미친악마'라는 제목으로 동호회방을 개설한 뒤, 이 달 중순까지 변태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 400여건과 음란사진 500여장을 게시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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