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언론사 5056억 세금추징

국세청은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짓고 모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언론사 6, 7곳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중이어서 향후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대상 언론사 23곳 예외없이 세금추징=국세청은 중앙 신문.방송.통신사 등 23곳과 해당 언론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3천229억원,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1천827억원을 각각 추징키로 했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5천56억원의 추징세액은 일부 언론사의 결손금까지 계산돼 나온 것"이라면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을 언론사는 한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상당수 언론사가 자본금 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문을 닫는 언론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그러나 손 청장은 "언론사가 추징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워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 가급적이면 경영난에 있는 언론사의 편의를 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탈루를 유형별로 보면 △유가지 20% 초과분 688억원 △법인의 수입누락 296억원 △법인의 허위 및 업무 무관 경비 503억원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법인의 기타 소득탈루 1천467억원 △대주주 등의 주식우회 증여 및 명의신탁 △대주주부당행위 251억원 △현금.금융자산 증여 등 460억원 △대주주 등의 기타소득탈루 435억원이다.

◆법인외 사주 등 관련인도 조사받아=지난 2월8일부터 시작된 언론사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는 언론사 법인 뿐 아니라 사주와 친인척, 관련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손 청장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만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주식변동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과 해외거래부문에 대한 확인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언론사의 대주주 등이 해당법인과 계열기업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속여 2. 3세에게 우회로 증여하고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예금계좌를 이용, 돈을 세탁한 혐의를 밝혀냈다.

또 일부 언론사의 사주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했다가 판 뒤에 이 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손 청장은 "이 사주에 대해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언론사가 회계장부에 자산을 누락시키거나 외부간행물 수입을 빠뜨리는 방법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떤 언론사는 법원 경매 공고에 따른 광고수입을 상당부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사와 대주주 검찰에 고발될 듯=손 청장은 "6, 7개 언론사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늦어도 7월초쯤 검찰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세청측이 정기 법인세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통보해 '해당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 위한 수순을 밟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손 청장은 '검찰 고발 대상자에 사주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법인은 물론 사주나 대주주 등 관련인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어떤 절차 남아있나=국세청은 이번주중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해 세금추징액을 통보할 방침이다.

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언론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감사원, 국세심판원 중 한곳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세금추징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언론사가 이들 2개 기관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원, 감사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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