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당 국고보조금 흥청망청

"정당 회계보고서가 5, 6명이 모인 친목회의 회계장부보다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2000년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실사한 결과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 증빙서류의 75.5%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가 주장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부실운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책개발비 20% 의무조항 비준수=법규상 국고보조금의 20%는 정책정당 육성차원에서 반드시 정책개발비로 쓰게돼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정책개발비로 신고한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 12억2천888만원을 사무처 당직자에게 편법적으로 매달 지급했다.

한나라당 회계보고서중 인건비 항목에 나와있는 당직자 급여가 단순 사무직 40만원에서 국장은 100만원선으로 지나치게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때, 정책개발비로 사실상의 인건비를 지급한 셈이라고 연대회의는 분석했다.

민주당이 정책개발비로 신고한 것중 정강정책 공고(9억5천485만원), 실지출로 볼수 없는 정산금 입금(382만원)등 총9억5천968만원은 정책개발비로 볼수 없다.

◇유급사무원수 제한규정 위반=작년 2월 정당법 개정으로 '중앙당의 유급사무원수 150명 제한 규정'이 도입됐으나 민주당은 유급당직자수 제한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무처 직원을 대폭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시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신고한 7월 현재 정책전문위원은 정모씨외 47명이었으나, 유급당직자제한규정이 적용된 8월에 이르러서는 원래 인원에 김모씨등 49명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들 추가 인원 49명은 전달인 7월까지만해도 사무처 당직자 급여명세서상에 유급사무원으로 신고돼 있었을 뿐 아니라 8월 당시 당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보고서상에만 정책전문위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도에 맞지않는 국고보조금 사용=국고보조금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 민주당은 국고보조금으로 선거법 위반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료로 1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자민련은 국고보조금에서 김종필 명예총재 휘호제작비에 6천만원, 명예총재 화첩달력제작비에 2천만원, 총재 권한대행 휘호 인쇄비에 211만5천원 등을 지급해 도대체 국고보조금의 지급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연대회의측은 지적했다.

◇부실또는 허위 회계보고=지출내역 기간(2000년5~12월)중 한나라당은 국고보조금 지출(총68억2천562만원) 내역에 따른 증빙서류에서 증빙이 인정되는 영수증은 전체의 18.4%에 불과했고 공공요금중 12월4일 전기요금으로 2천920만원을 지급했다고 중복신고했다.

민주당은 증빙이 인정되는 영수증은 전체(90억1천945만9원)의 26.3%였고 242개의 각급 지구당에 평균 550여만원의 대의원대회 행사비및 지구당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각 지구당의 수입란에는 누락돼 있다.

또 자민련의 경우는 증빙이 인정되는 영수증은 전체(총17억7천840만원)의 3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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