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불량 기록 보존 최장 2년으로 단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7월부터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이 단축되고 연체금을 갚는 즉시 기록을 삭제해주는 기준도 완화된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신용불량정보 등록자가 연체금을 갚아 해제된 뒤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현행 1~3년에서 1, 2년으로 단축된다.

신용불량등록자가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으면 1년, 1년 이내에 갚으면 2년, 1년을 넘겨 갚으면 3년동안 기록을 보존하던 것을 1년 이내에 갚으면 1년, 1년을 넘겨 갚으면 2년동안으로 각각 줄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재개시기를 앞당겼다.

또 연체금을 갚는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대상기준도 500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나 1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대금·카드론·할부금융대금 연체에서 대출금은 1천만원이하로, 신용카드 대금 등은 200만원 이하로 각각 넓혔다.

하지만 연체금을 갚지 않은 채 10년을 넘겨 해제되거나 사기·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경우, 가계수표를 할인한 경우, 남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간 기록을 관리한다.

또 여신거래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거래처인 경우는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