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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기록 보존 최장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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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이 단축되고 연체금을 갚는 즉시 기록을 삭제해주는 기준도 완화된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신용불량정보 등록자가 연체금을 갚아 해제된 뒤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현행 1~3년에서 1, 2년으로 단축된다.

신용불량등록자가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으면 1년, 1년 이내에 갚으면 2년, 1년을 넘겨 갚으면 3년동안 기록을 보존하던 것을 1년 이내에 갚으면 1년, 1년을 넘겨 갚으면 2년동안으로 각각 줄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재개시기를 앞당겼다.

또 연체금을 갚는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대상기준도 500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나 1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대금·카드론·할부금융대금 연체에서 대출금은 1천만원이하로, 신용카드 대금 등은 200만원 이하로 각각 넓혔다.

하지만 연체금을 갚지 않은 채 10년을 넘겨 해제되거나 사기·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경우, 가계수표를 할인한 경우, 남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간 기록을 관리한다.

또 여신거래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거래처인 경우는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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