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다. 지난 17일 달성군 옥포면 옥연지 맞은편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이 출동했다. 산불이 발생한 곳까지 가서 산불을 진압하려면 좁은 농로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농로를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었다. 승용차 차주에게 차량을 신속히 치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술에 취한 차주는 길을 틔워주지 않았다. 오히려 소방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 아직도 이런 몰지각한 시민이 있다는 사실에 소방공무원으로서 착잡한 마음이 앞섰다.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소방법 제110조는 소방차 통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
김영구(대구시 도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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