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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의보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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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인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사망자와 군입대자에 대한 진료비나 처방료까지 대거 허위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943개 기관 73만5천666건의 수진자를 조회한 결과 전체의 93.7%인 884개 기관의 부당청구혐의가 드러났다.

이들 부당청구 가운데는 특히 사망자 2천596명과 군입대자 1천194명이 포함된것으로 집계됐다고 심의원측이 밝혔다.

사망자를 청구한 곳은 경기의 C약국과 L안과의원, 대구.경북지역 2개 약국, 부산 M병원 등이었고 서울의 K약국과 S약국은 군입대자를 부당청구했다 적발됐다.

심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수진자조회에서는 443개 기관중 91.2%인 404개기관에서 1만9천341건을 부당청구한 혐의가 적발됐고 올해 1.4분기에도 500개 기관중 96%인 480개 기관의 부당청구 혐의가 적발됐다.

공단측이 지난 99년부터 지난 4월말까지 이처럼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밝혀낸것은 25만4천283명으로 184명중 1명꼴로 허위청구 대상자가 됐고 올해도 하루 평균188명이 허위청구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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