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한 모재벌 총수의 친딸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자매가 법원에서 "친자식이 맞다"는 인정을 받았다.
서울 가정법원은 20일 미국에서 살고 있던 A씨(22) 자매가 재벌 총수 B씨측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자매는 자신들이 B씨의 친딸임을 B씨측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올초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 자매는 소장에서 B씨가 지난 70년대 자신들의 어머니를 만나 자신들을 낳았지만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B씨와 찍은 사진과 편지 등을 물증으로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당사자인 B씨가 숨졌고 강제 채혈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뤄 재판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B씨 유족들이 유전자(DNA) 검사와 채혈 등에 순순히 응해 친자 여부를 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원고들 승소"라는 짤막한 한마디로 A씨 자매가 B씨의 친딸임을 확인했다.
한편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호적에 입적되지만 유산상속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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