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등 전국 15개 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수도권 여·야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수도권 공장설립기준을 완화, 수도권 과잉집중을 심화시킨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수도권의 공장총량 면적을 지난해보다 16.2%나 늘어난 89만평으로 확정한데 이어 또다시 수도권 집중을 낳는 법안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 분산의 추세에 정면 위배될 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환경 등 생활불편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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