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을 침범한 북한 어선 한 척이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경고사격을 한 것은 1953년 정전(停戰) 이후 처음이다.
24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쯤 북한 어선(9t급) 한 척이 서해 백령도 서북방 4.5마일 해상의 NLL을 2.5마일 가량 침범, 남하해 인근에서 초계 중이던 우리 해군 고속정 편대가 즉각 출동해 검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선원 5명이 탄 북한 어선은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접근하는 해군 고속정에 횃불을 던지면서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합참 박정화(朴貞和.대령) 해상작전과장은 "북한 어선이 정선명령 및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저항해 해군 고속정이 K-2 소총 공포탄 9발을 발사하는 등 경고사격을 했다" 면서 "경고사격 후 북측의 특이한 군사동향은 없었다" 고 밝혔다.
해군이 공포탄을 쏜 것은 과잉대응 지적과 함께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경고사격이 가해지자 이 어선은 북상(北上) 의사를 표시한 뒤 NLL 침범 2시간37분 만에 북쪽으로 퇴각했다.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해군 작전예규는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 정선조치 등을 목적으로 함대사령관 지시에 따라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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