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호대기때 통화 단속대상서 제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대구지방경찰청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거나 통화하는 행위, 핸즈프리 사용시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경우가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때 통화하는 행위,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제도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집중단속키로 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버스·4t이상 화물차의 경우 벌점은 같고 범칙금이 7만원이며, 오토바이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