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대구지방경찰청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거나 통화하는 행위, 핸즈프리 사용시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경우가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때 통화하는 행위,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제도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집중단속키로 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버스·4t이상 화물차의 경우 벌점은 같고 범칙금이 7만원이며, 오토바이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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