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정조정위원회는 25일 난항을 거듭해 오던 울진 성류온천 개발사업 계획을 불승인했다.
이유로는 △수달.연어 등 희귀 동식물 서식지인 왕피천 자연생태계 보전 필요성 △울진군수의 강력한 왕피천 보호 의지 및 환경.시민단체의 개발 반대 △중앙정부 댐 건설 구상과의 연계성 유지 필요성 △경북도 내수면시험장 운영을 위한 1급수 유지 필요성 등을 들었다.
그러나 사업자측인 성류온천개발(주)이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사업자측은 "199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는 동안 경북도청이 온천지구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해 줘 놓고 이제와서 불가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상실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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