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 처리된 콩과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제조된 27개 유전자재조합(GMO)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농림부가 지난 3월1일부터 GMO농산물 표시제를 실시하면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초기 6개월간은 지도와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재조합된 콩이나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제조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운데 제조,가공뒤에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은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 OO포함식품'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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