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도 민주당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개정 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 지난해와 같은 제2의 '의료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후 긴급 모임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차등수가제와 통합진찰료의 전면 거부를 결의하고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투쟁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설문조사에서 ▲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액 보험청구 제외 ▲ 진료비 총액 수납(보험 거부) ▲ 오전진료 ▲1개월간 준법투쟁 후 투쟁수위높이기 등 4가지 투쟁방안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29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투쟁방법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26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특별법)과 '개정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경우진료현장을 떠나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두 법안의 발의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26일부터 항의 리본을 착용하고,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가운을 벗고 진료에 임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이어 "현재 당정이 기획하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들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의사들만 쥐어짜고 강제하면 모든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고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와는 별도로 병원약사들 또한 조제료를 통합진찰료에 포함시킨 정부의 대책을 약사직능의 말살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 병원약사들은 오는 30일 병원약사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4일까지 외래조제업무를 중단한 뒤 5일 병원에서 완전 철수하기로결정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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