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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사퇴시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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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6일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키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26 보선에서 당선된 이종칠 경북도의원(영천.한나라) 등 6명의 지방의원들을 청구자로 한 이 청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제1항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돼 헌법소원청구를 하게됐다"며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1항에 따르면 기초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혹은 광역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사전 사퇴할필요없이 그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60일 전에사퇴하도록 돼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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