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역의원 사퇴시한 헌법소원 제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6일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키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26 보선에서 당선된 이종칠 경북도의원(영천.한나라) 등 6명의 지방의원들을 청구자로 한 이 청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제1항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돼 헌법소원청구를 하게됐다"며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1항에 따르면 기초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혹은 광역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사전 사퇴할필요없이 그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60일 전에사퇴하도록 돼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