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역의원 사퇴시한 헌법소원 제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6일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키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26 보선에서 당선된 이종칠 경북도의원(영천.한나라) 등 6명의 지방의원들을 청구자로 한 이 청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제1항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돼 헌법소원청구를 하게됐다"며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1항에 따르면 기초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혹은 광역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사전 사퇴할필요없이 그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60일 전에사퇴하도록 돼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