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채이용자 보호법 무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월 임시국회에서 사채업자의 횡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보완해 다음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제출한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의원들이 심의를 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물건너갔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위원회는 28~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5일 회의를 열어 조세특례법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등만 처리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법은 시간에 쫓겨 심의를 하지 못했다.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은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때 연 이자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3일전에 재경위에서 심의를 끝내고 법사위원회로 넘겨야 하는데 회기 연장 등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국회 일정상 입법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중 여신금융기관 연체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모법에 연체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당내 인사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정치권을 떠난 이유를 밝히며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 환급액은 사전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누락...
충남 홍성에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시속 170㎞로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