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성보호법 개정안 진통끝 통과 논란 남아

여성근로자들의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고 종전 무급이었던 육아휴직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 3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28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와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될 경우 시행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1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법은 재계와 자민련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 진통을 겪어 왔다. 결국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내놓은 5개 제도중 출산휴가 연장과 유급 육아휴직제도만 포함시킨 반면 유.사산 휴가와 태아검진 휴가, 가족간호 휴직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 타결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자민련이 생리휴가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듯 "환노위는 앞으로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 생리휴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이를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촉구한다"는 조건을 붙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여성단체와 노동계는 "유.사산휴가 등 3개 제도가 제외된데다 야간.휴일 근로허용 등 일부 조항은 현행보다 개악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제도를 허용한 것은 기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 연장=산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유급육아휴직제=출산 여성근로자는 영아가 한살이 될때까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인 남편이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야간.휴일근로 허용=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의 야간작업이나 유해.위험 사업장 근무가 금지돼 있으나 개정안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토록 하고 있다.

△생리휴가=현행대로 존속되지만 여야가 노사정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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