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 10년이 넘도록 정착되기는커녕 겉돌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적극 권장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정부 신뢰는 말이 아니다. 대구.경북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다.
여당 국회의원이 조사해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위반실태'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힘있는 기관일수록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제를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나 권력기관의 한국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힘깨나 쓰는 기관'의 채용비율이 0.3%에도 밑돌다니 말이 안된다. 84개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가운데 의무고용비율 2%를 채운 곳은 국가보훈처, 노동부 등 11개기관에 불과해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 취업난을 외면한 꼴이 아닌가.
우리는 이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법위반을 제재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나 직업재활법에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어기면 제재하도록 돼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이 없다. 일반업체는 벌금을 부과하는데도 국가기관에는 제재할 법규정 등 수단이 없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국민들로부터 세찬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일이다.
장애인 실업률에 사회전체가 주목할 일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전국장애인 63만7천여명중 28.4%인 18만1천여명이 실업상태라고 한다. 이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인구 실업률 4%선의 약 7배여서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외면은 변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런데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누가 이를 이행할 수 있겠는가. 도덕성 차원에서도 설득력을 잃는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우리 이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90%정도가 각종사고에 의한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 입학제한을 푸는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면 취업기회도 원천봉쇄될 수밖에 없다. 편의시설 설치 등 사회적 장벽을 해소해 주는 범국민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거듭 당부하건대 국가기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을 회피할 일이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엄격한 법집행과 법준수로 확립된다는 사실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