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 3개 법안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모성보호관련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출산휴가의 경우 기존 60일분에 대한 휴가 급여는 현행대로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육아휴직제도는 영아가 1세때까지 출산 여성근로자나 남편이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급여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생리휴가 제도개선 문제는 여야 3당 간사협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과 휴일.휴가제도 개선안 논의때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태아검진 휴가를 비롯 유산 및 사산 휴가, 가족간호 휴직 등은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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