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급여 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납부율이 높은 반면 과속, 주정차.신호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등 즉각적 법적 강제가 없는 과태료 납부는 '배짱' 또는 '버티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형사고발, 재산·급여 압류, 신용제한, 5%가산금 등 제재를 가하는 지방세의 경우 올 목표액 1조860억원 가운데 5월 현재 체납액은 8%인 1천633억(85만 3천여건)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가산금부과 등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각종 위반사항 과태료는 납부가 미미한 실정이다.
달서구청의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자동차세 납부율이 지난해 92%가 넘는 반면 주정차 위반은 5월말 현재 9억5천500여만(2만1천613건) 부과중 미납액 6억6천800만원(1만4천543건)으로 체납률이 67%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검사 과태료도 28억2천만원 중 96%인 27억2천만원이, 불법 쓰레기투기는 2천600만원 중 1천515만원이 체납 상태다.
북구청도 올들어 5월까지 불법주정차 부과 2만6천500여건 중 1만7천200여건이 미납이며, 쓰레기 불법투기도 427건 중 275건이 걷히지 않았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올들어 5월말 현재 과태료 무인단속기, 교통법규위반 전문적발꾼 등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이 2천241건에 이른다"며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실제로 압류할 경우 시내에 운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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