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영어 유치원 교과영역 침범 '혼란'

영어 조기교육 열풍을 타고 '영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이 서로 규정을 어겨가며 무질서한 영역 침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국어 학원으로 등록한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 과정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한 법규를 위반하고 있고, 일반 유치원들은 교육부 지침을 무시한 채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대구시내에서 단속을 당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산.범물, 성서.대곡, 칠곡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영어유치원이 증가, 대구시교육청에 등록한 83개 외국어학원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 영어유치원은 하루 3~4시간, 주 5회 교육에 40만~5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전체 수업시간 중 3분의 2는 영어 강습을, 나머지는 미술교육, 한글 쓰기, 숫자계산, 야외활동 식의 일반 유치원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영어교육만으로는 취학전 3~7세 아동을 모집하는 것이 어렵자 관련 법규(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영어 이외의 다른 과목은 가르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반유치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반 유치원들은 조기 영어교육 열풍을 외면할 수 없자 교육당국의 잇단 외국어 교육 금지 지침을 어기고 무자격 외국인 강사까지 동원, 경쟁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대구시내 200여 곳에 이르는 유치원 가운데 영어 교육을 하지 않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당수는 외국인 강사 자격증도 없고 강사료가 싼 호주, 뉴질랜드 출신이나 영어연수를 다녀온 대학생 등을 수업에 들여 보내고 있다.

시내 모 유치원의 경우 매주 한차례씩 시간당 5만원을 지급하고 외국인 강사 자격증이 없는 호주인 강사를 초빙, 9개반을 20분씩 돌아가며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조기 영어교육현장에서 무질서가 판치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이 단속을 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들어서도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아이들의 인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영어 수업 금지의 '유치원 교육과정 지침'을 교육청에 내려 보냈었다.

전문가들은 "모방성이 강한 유아기에 제대로 검증을 않은 강사를 통해 영어 교육을 할 경우 안 가르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조기 영어교육 현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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