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8일 병무청 직원을 통해 박씨에게 돈을 주고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아들의 카투사 선발을 청탁한 전 현대증권 이사 양모(48)씨를 제3자뇌물교부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군 당국이 병역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벌계열사 회장의 연루 혐의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이 전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97년 9월 당시 병무청 6급 직원이던 정모(47.구속)씨에게 "이 회장 아들이 카투사에 선발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로부터 받은 8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정씨는 이후 박씨에게 이씨 아들의 카투사 선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넸으며 이씨 아들은 카투사에 복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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