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24시간 내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7월1일부터는 액면가 이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증권사들이 직접 운용하고 예탁 자산 기준으로 대가를 받는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이 하반기중 등장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증시 관련 제도.규정 등을 소개한다.
▶장외전자거래시장(ECN) 출범에 따른 24시간 주식매매 가능
8월로 예정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0월 국내에도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이 출범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장 종료 후에도 거래소.코스닥 종목을 인터넷을 통해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본금이 150억원 이하인 소형주와 관리종목, 투자유의 종목.우선주 등은 ECN을 통해 거래할 수 없다. 24시간 주식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의 미국 등 해외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 도입
증권사가 고객예탁재산에 대한 투자 판단을 위임받아 투자를 결정하고 예탁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받는 형태의 투자상품이다. 이 상품은 예탁 재산의 일정 부분을 고수익 채권.채권펀드에편입 운용하며 나머지는 투신사의 간접상품에 투자한다.
▶액면가 미만 주식 거래세 부과
7월1일부터 액면가 미만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도 0.3%의 거래세(농특세 포함)가 부과되지만 실제적용일은 6월28일부터다. 거래세 부과가 매매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거래일 전인 이날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액면가 미만 종목에 대한 거래세 부과로 데이트레이딩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계에 대한 규제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분식회계를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회계 분기보고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기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 △협회 등록 법인은 분기보고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 표시를 받아야 한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3억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와의 거래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선물 거래 제도 일부 변경
지수 선물.옵션 거래에서 동일종목 체결에 대한 전환매 신고제도가 9월중에 폐지된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신규매수에 대한 환매나 신규매도에 대한 전매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매도 주문만 내면된다.
전환매에 대비한 위탁증거금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과 최소 선물.옵션 가격 변동 증거금이 신설된다.
또 지금은 지정가 호가만 가능했으나 시장가.조건부지정가.최유리 지정호가 등 다양한 호가 유형이 도입된다. 원하는 포지션을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주문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타
기업은 취득한 자사주를 바탕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자사주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또 발행주식 총수의 1~3% 범위 내에서 주총의 의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증권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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