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자금세탁방지법안 협상의 핵심쟁점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계좌추적권 허용여부와 관련, 재정경제부가 외환거래 등 대외거래에 한해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대안을 최근 여야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부측 대안을 놓고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야당측은 "여야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여당측은 비판여론을 의식,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재경부 대안은 불법 정치자금을 돈세탁방지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되 외화도피, 해외은닉 등 대외거래에 한정해 FIU가 계좌추적을 할 수 있고 불법정치자금, 마약, 탈세 등 어떤 범죄혐의든 국내거래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의혹이 가더라도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만 있을 뿐 계좌추적을 할 수 없도록 했다.정치자금의 경우 해외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28일 "정부측 대안을 긍정검토하고 있다"며"여야 협상과정에서 일부 문구의 수정 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같은 골격으로 합의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정치자금, 마약, 밀수, 조직폭력 등과관련한 불법수익을 국내에서 거래한 것은 놔두고 해외로 빼돌리거나 거래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제한 계좌추적을 하자고 야당이 제안해왔으나 국외거래 부분만 대상으로하면 의미가 없다"며 "수미일관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정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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