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구공항과 인천공항간의 직항노선 개설문제와 관련, 국제선 인가를 신청해 오면 한달안에 결론짓겠으며 대구공항의 개항지 지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함대영 항공국장은 27일 국회 건교위에 출석,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등의 질의에 "대구~
인천공항간 직항노선을 국제선으로 인가할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다"며 "대한항공이 정식으로 건교부에 신청하면 30일 이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함 국장은 또 직항로의 국제선화가 어려울 경우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예를 참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찬 수송정책실장도 "대구~인천간 직항로 개설과 관련, 아직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정식으로 신청서를 받은 적은 없다"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흥섭 한국공항공단이사장은 "대구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CIQ 기관(출입국관리소, 세관, 검역소 등)이 상주하는 등 개항지로 지정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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