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개인택시 기사 박모(47·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3·달서구 송현동), 임모(48)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달아난 박모(48), 이모(48)씨 등 택시기사 3명과 이들에게 도박장을 제공한 김모(48·달서구 도원동)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4월23일부터 두달간 개인택시기사 박씨의 연락으로 김씨의 ㅎ철학관(남구 봉덕3동)에서 하루 평균 2천여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하는 등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2억원의 판돈을 놓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다.
경찰은 특히 모집책 박씨와 도박장 업주 김씨가 택시기사들에게 100만원에 선이자 10만원을 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도박을 계속 하도록 하는 한편 하루 평균 200만원, 모두 3천만원을 식사·음료수 값 명목으로 챙겨왔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김씨는 지난 4월 말 개인택시를 판 돈 5천만원마저 잃고 가정파탄에 이르자 27일 도박장업주 김씨를 찾아가 생활비 400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준비해간 농약을 마셔 자살을 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외에도 택시를 판 돈으로 도박을 해온 택시기사들이 5, 6명 더 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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