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 3형사부(재판장 권순일부장판사)는 29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민주당 박용호의원(인천 서.강화 을)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이전인 2, 3월 모두 53차례에 걸쳐 주민 59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가 하면, 강화군의 사설 방조제 공사예산(27억원)을 책정하는데 자신이 공헌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5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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