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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연체료 부당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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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요금을 내지 않으면 휴대폰 발신, 수신이 끊긴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왔다. 궁금해서 016측에 확인을 했더니 두달 치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아닌가.휴대폰 요금 지급을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시켜 놓은 상태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은행 잔고가 비어 요금을 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껏 휴대폰의 지로용지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분명히 지로 용지를 신청했는데도 말이다. 016측에 항의를 했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는 다음부터는 지로 용지를 제 때 보내 주겠다는 것이었다. 016측의 사과를 받아냈지만 연체료는 그냥 내가 물어야 했다.

아무리 자동이체를 했다고 하지만 지로용지도 보내지 않고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실수를 인정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016측에서 져야 하는데 애꿎은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016측의 각성을 촉구한다.

임동혁(kyuk@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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