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정부와 공산품 수출업체가 비용을 공동부담해 중국산 마늘을 수입한 뒤 국내 반입을 막기위해 전량 재수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마늘 수입은 지난 4월 마늘교역에 관한 한·중 협의를 통해 지난해 미수입된 중국산 마늘 1만300t을 오는 8월말까지 수입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수입 대금은 지난해 한·중 마늘교역합의를 통해 휴대폰 등 수출이 재개된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공산품 수출업체가 3분의 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서 충당하기로했다.
농안기금으로 대금을 일부 부담키로 한 것은 중국산 마늘이 국내에 공급될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배농가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입 마늘을 전량 제 3국에 재수출해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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