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처방일수 제한 완전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급여 심사 규정상의 처방일수 제한을 완전 폐지,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당국은 처방료 수입을 의식한 일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 환자는 30일, 만성질환자나 장기 외유환자 등은 60일로 처방일수를 제한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처방일수가 길수록 처방료도 많아져 일부 무분별한 처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진찰.처방료가 통합된 이달부터는 장기 처방을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전혀 취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유튜버 고성국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공천 과정을 촉구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 10일 만에 편입 종목 사전 노출 의혹과 기관 투자자의 선행매매 의혹에 휘말리...
정부가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였으나, 일선 주유소들은 재고 손실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주유소들은 정부의 가격 억제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