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급여 심사 규정상의 처방일수 제한을 완전 폐지,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당국은 처방료 수입을 의식한 일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 환자는 30일, 만성질환자나 장기 외유환자 등은 60일로 처방일수를 제한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처방일수가 길수록 처방료도 많아져 일부 무분별한 처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진찰.처방료가 통합된 이달부터는 장기 처방을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전혀 취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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