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위층 구속 스인 대상 축소 등 검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무부와 검찰이 최근 사회 고위층 인사를 구속할때 장관 또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내부 예규를 개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기존 구속 승인 대상으로 돼 있는 사회 고위층 인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법무장관의 구속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내용의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현행 내부 예규상 현직 국회의원과 장.차관(차관급 이상 포함)을 구속할 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일간 신문.방송.통신사의 장과 2급 이상 공무원, 대학총장, 은행장 등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작업은 주요 언론사들의 세무비리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시점에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끈다.

구속 승인 예규는 과거 죄질 등에 관계없이 이들 인사가 사소한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구속 원칙에 따라 수감됨으로써 오히려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지켜온 내부 규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