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발기인이 1명이라도 주식회사를설립할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청은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이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50명 미만)인 기업으로 종전까지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3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 돼야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했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법인설립 등기시 제출하면 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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