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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법무시한 다세대 주택건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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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불황으로 다세대주택 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신축 다세대주택 대부분이 대구시 조례에 규정한 법정규모의 주차장들을 설치하지 않아 주택가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집 근처 반경 50m이내에만 5채의 원룸형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고 지금도 4채가 신축중이다. 그러나 법규상 정해진 2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 확보는 아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도시계획법상 상업지구인데도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이 90%를 넘고 있어 법정기준치인 70%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기존 인근 주택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이나 일조권 침해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형태의 불량주택지구(신종 슬럼지구)가 형성될까 우려된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 감독관청이 소규모 다세대주택 건설 현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 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

이성신(대구시 신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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