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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외신고제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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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과외신고제'가 고액과외 규제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과외의 은밀화, 과외비 인상만 부추기는데다 소액과외로 학비를 보조하는 대학생들의 '호주머니털기'라는 비판이 높다.

특히 ▲세금 전가로 인한 과외비 인상 ▲학부모와 과외교사간의 담합에 의한 과외비 축소신고 ▲미신고 고액과외에 대한 처벌 미비로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신설된 과외신고제에 따르면 개인 과외교습자는 주소지 지역 교육청에 학력(전공), 교습과목, 월별.시간당 교습료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과외비의 많고 적음은 관계없고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포함된다. 재학중인 대학(원)생은 제외되지만 휴학시에는 신고해야 한다.

과외신고에 따른 소득세는 예를 들어 대학 휴학생(4인 가족기준)이 과외지도로 연간 1천200만원을 번다면 이중 40%인 소득금액(48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 2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고액과외를 줄일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축소신고할 경우 기업형 쪽집게 과외를 잡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데다 대학생들의 소액과외만 겨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시내 한 사설학원 관계자는 "월평균 500만~1천만원 정도의 고액과외 소득자가 수두룩한데 미신고로 적발돼도 벌금은 100만~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북대 오모(25)씨는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휴학을 했는데 휴학생이라는 이유로 과외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신고, 축소신고나 과외비에 대한 세금전가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미신고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수단 마련 및 과외교습의 투명화를 높여야 고액과외에 대한 위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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