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간제 공무원 올 하반기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사회에도 근무시간을 자신이 편한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공무원은 계약직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여성공무원이 출산할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한뒤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현재 대학교원 등에 국한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고용은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직위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도입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과거의 퇴행적 모습...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73.7%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5조원...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남성 A씨가 칼부림을 벌여 두 명이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대구 수성...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