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제자의 해외유학을 돕기위해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 답안지를 사전에 유출시킨 혐의로 수성구 ㅎ여고 교사 김모(46)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30일 부산교육청이 주관한 전국 시·도교육청 연합 고3 학력진단평가 시험을 앞두고 김모(18)양이 일본 모대학에 무시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사전에 답안지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와 학부모를 상대로 답안지 유출과정에서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입시부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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