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북면 용화.문장대온천 개발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용화온천 개발과 관련, 상주의 지주조합측이 낸 상고를 기각.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변경 승인 처분 취소 및 공원사업시행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 괴산군 주민들이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온천개발은 부당하다고 낸 상고를 받아 들여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지주조합측과 괴산군 주민들간의 5년간 법정시비는 막을 내렸다.
용화지구는 경북도가 1985년 용화지구내 290만7천246㎡를 온천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1988년 건교부가 집단시설지구로 승인한 곳이다. 또 문장대 지구는 1985년 경북도가 239만6천19㎡를 온천지구로 지정했고 건교부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용화지구는 91년, 문장대 지구는 96년 8월부터 개발에 들어가자 괴산군 주민들은 96년 온천개발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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