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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료 1만원서 5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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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요금이 거주지역에서는 150원으로 현재보다 50% 오르며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450원으로 현재보다 25% 내린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에서 절반인 5천원으로 내리고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경우 재발급신청을 신청 당일에 한해 취소하고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지금까지 채권.채무 관계의 정당한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도 제한없이 발급됐으나 앞으로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초본만 발급이 가능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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