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법정관리 비리실태' 책자를 발간하고 고발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는 이 책자에서 "S사의 경우 옛 사주가 회사의 고급승용차와 전용사무실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막후에서 경영권을 행사했다"며 "이 회사 법정관리인도 옛 사주와 결탁, 각종 편의를 봐주고 회사공금 4억8천만원을 분식회계 처리해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법인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모 지방법원 판사들과 직원 30여명이 지난해 6월 S사계열 콘도에서 가든파티를 했을때 법정관리인이 파티 비용 200만원가량을 자신의 명의로 외상, 후불처리하기도 했다"고 폭로하면서 법정관리를 둘러싼 향응제공 등 '법경유착'의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N사의 사례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비리사례들을 정리해 제시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련 제보를 위해 접수창구를 개설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이같은 법정관리 비리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재발하는 것은 △법원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감독소홀 △채권자협의회 관련 법적장치 미비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관리인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 기업도산 관련 3개 법률 개정운동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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