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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위반 복역자 당시 담당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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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4년과 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장형(70)씨와 강희철(42)씨는 31일 당시 자신들을 수사했던 이근안씨와 담당검사였던 이사철 전 의원을 불법체포·감금 및 국가보안법 위반(증거날조) 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이들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맡고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씨는 84년 제주에서 연행돼 57일간 영장없이 구금돼 고문을 받고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으며, 강씨도85일간 불법감금당한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증거를 날조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강씨는 지난 84년과 86년 간첩활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98년 8·15특사로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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