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복합 화물터미널 입지가 칠곡으로 최종 확정 발표되자 김천시청은 "후보지에 대한 규제 조치로 지난 3년 동안 권리 행사를 못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건교부가 2여년에 걸쳐 조사한 뒤 1995년 12월28일 김천 아포읍을 대상지로 정했고, 그 후 경북도청이 1996년 1월6일 대상지에서의 건축.개발을 제한, 땅 주인들이 건축을 못하는 등 재산권을 묶여 왔다는 것.
그러나 건교부는 1998년 3월12일 감사원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당초 연구자인 교통개발원 조사팀이 후보에도 올리지 않았던 칠곡을 입지로 선정했다고 시청 관계자는 말했다.
감사원 지시 이후 김천 시청.시의회.사회단체 등은 김천 입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진정서.건의문.서명록(13만명) 등을 전달하고 3만명이 참가한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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