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북기금대출금지 각하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일 김용갑씨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승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통일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청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출승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한다"며 "기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원마련에 일조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되는 결과를 낳더라도 이는 추상적, 일반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어떤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는지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대출승인이 부당하다는 본안 소송 역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밝혀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 역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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